2010/07/30 01:16
어제 검역원에서 동물실험윤리위 활동 대상자를 위한 동물실험 윤리교육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공유합니다.
-------------------------------------------------------------------------------

동물보호민간단체 위원 추천 대상자를 위한
<동물실험 윤리교육>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7.28)

I. 동물보호정책과 동물실험윤리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농업연구관 윤문석

-국내 동물실험관련 법령에는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두가지가 있음.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에 배경이 된 사건은 삼성전자공장이 스페인에서 영국공장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개식용의 나라 한국에 대한 영국 동물단체들의 저항이 있었다고
-동물보호법상 실험동물 대상은 포유류와 조류. 현재 파충류, 양성류, 어류는 포함되지 않음.
-실험동물법상 대상은 척추동물중 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토끼, 개, 돼지, 원숭이(총9종)
-제일 중요한 동물실험 원칙: 3R 원칙 준수.(법 13조 근거)
1)replacement(대체)
동물실험계획 전 적용가능한 대체방법 우선 고려
가능한 감각능력이 더 낮은 동물선택
2) reduction(사용동물수 감소)
필요한 최소의 동물수사용
3) refinement(동물의 고통 최소화)
실험동물의 윤리적취급과 관련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실험수행
고통수반시에는 진통, 진정, 마취제 사용
실험자는 시험종류된 후 즉시 해당동물을 검사해서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 고통이 유발되는 상황으로 판단시 신속히 안락사 등 필요조치 수행

금지 실험동물 종류
-유기동물
-맹도견, 안내견등 인간을 위해 사역한 동물

*동물실험윤리위 구성
3인~15인 이내
외부위원수가 반드시 총위원수의 1/3이상 포함
반드시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추천 외부위원 포함

*주요기능
동물실험계획서대로 실험하는지 지도, 감독. 최소 1년 2회이상 모니터링

*<실험동물법>상 실험동물은 우수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취급함.
실험기관의 동물실험 내부규정지침을 지원하기 위해 검역원에서는 올해까지 <동물실험지침>을
마련하에 내년에 발표하기로 함. (참고: 미국 '아이국'가이드라인. 2010년제8판(가판)이 인터넷서비스로 제공중)

*검역원 동물실험윤리위 온라인지원시스템: http://aec.nvrqs.go.kr

II.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이론-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

-왜 동물실험윤리위인가?
영국의 감독관제도, 미국의 동물윤리위(IACUC)같이 시민의 세금과 생명체가 이용되는 곳에
공동체와 동물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하고, 인권, 환경가치를 반영하여 과학의 민주화를 꾀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동물은 누구인가?
동물의 감정은 마치 분수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있는 그대로 여과되지 않는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낸다. (마크 베코프, 인지행동학자) 그 예로, 경북문경의 7898번 소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산고로 난폭한 어미소가 자기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고 발로 차기까지 한다. 몽고의 마두금연주자를 불러 연주를 듣게했더니, 그 소는 눈물을 뚝뚝흘리고 새끼가 다가와서 젖을 먹여도 가만히 있었다.(sbs동물농장 412회)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정신능력차니는 아무리 클지라도 정도의 문제이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인간이 특별히 존엄하지 않다면 인간중심주의는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체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우해야 한다.(레이첼즈의 도덕적 개체주의.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제임스 레이첼즈, 김성한 역)
-실험동물에 대한 3가지 입장은 근본적 반대(동물권리론), 일부실험 불허용(편익보다 고통이 클때), 원칙적 허용(3R요구, 동물복지론)이 있다. 유럽연합의 화장품, 편리품에서의 동물실험금지는 2번째 입장이 바탕이 됨.
-동물은 5대 자유가 있다. 배고픔/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고통, 정상행동 등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OIE, 유럽연합규정에서 돼지의 스톨사육 금지는 정상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동물사육시설을 다섯가지 기준에 맞춰 평가해야 한다.헌데, 윤리위는가 한번도 실사를 나가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검역원도 윤리위에 의해 지적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연구기관에서도 환경이 열악한 상황
-현재 동물실험 과정에서 문제점은 부정확한 고통/통증분류, 수술전 처치, 수술중모니터링부족, 부적절한 인도적 종료시점, 불충분한 진통제 사용 등이다. 실험지침부터 검토해서 수준미달 지침들을 대폭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동학방사이트, 호주사례(http://www.ahwla.org.uk) 참고

III. 동물실험기본원칙 3R-윤리적, 과학적 동물실험가이드 (서울대 의과대학 석승혁교수)

동물보호법의 134년역사중에서 주요 역사적 법은 1887년에 <28시간수송법>제정(미국)으로, 장거리 수송기간중에 동물이 제대로 쉬고 먹고 할 수 있도록 했다. 1986년, 보건복지부는 동물윤리위(IACUC)로부터 통과된 연구를 승인하기로 결정(미국). 그 이듬해는 농림식품부에서도 윤리위의 심의를 통과한 연구를 승인하기로 결정함.
-Russel and Burch(1959)의 3R
1) 대체법
화장품실험에서 이용되는 토끼대신 세포실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과거 화장품개발에 많이 사용된 토끼실험(Draize Test, 토끼눈에 화장품을 떨어뜨려 안전성여부를 체크. 토끼는 피눈물을 흘린다)=>도축 소의 각막실험, 유정란 혈관실험이 대체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EU연합에서 승인받진 못함. 그외에 인공피부, 물고기 테스터가 있음.
2)동물수의 감소
최소 마리수의 동물을 실험한다.
3)고통의 경감
진통제, 마취사용여부, 사육환경과 관리 적절성 여부. 수의사나 관련 전문가가 중점적으로 검토

*실험동물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환경요소에는 기후, 빛, 소음, 먹이, 물, 깔짚, 케이지, 사회적접촉, 실험기법, 미생물환경, 유전적 통제, 미생물오염, 환경오염 등이 속한다.

IV. 동물실험계획 심의요령- 강원대 수의과대 이민재교수

* 쉽게 말해서 윤리위원이 동물복지입장에서 계획서를 심의해야 한다. 동물복지란, 간단히 말해 인간이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 기준이 3R이고, 그 기준에 위배되면 동물복지관점에서 계획서는 승인할 수 없다.
* 실험계획서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항목은 동물실험대체 가능성, 요구동물의 종과 숫자의 타당성, 고통의 기준, 고통의 최소화방안, 실험종료 시점, 안락사 시점및 방법이다.
* 윤리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연구제목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에는 동물실험의 목적과 근거가 포함됐는지를 살핀다.
*동물실험형태에서 특수동물실험, 예를 들어 방사선조사, 감염 조사는 전문실험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 특별한 주거및 사육조건이 필요한 실험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보정조건(케이지에 넣는 기간, 마취시간 등)을 체크하고, 절식나 절수시 실험목적에 타당한지를 파악한다.
* 동물실험대체가능성 여부에서는 고등동물->하등동물류로 대체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즉, 원숭이->개->설취류-> 물고기->파충류 등 가능한 감각기관과 고통을 적게 느끼는 동물의 대체가능성을 판단한다. 역시, 기관내에서도 몸->심장->조직->세포 순으로 가능한 신경이 덜발달된 하위기관에서 대체가능성을 판단. 이외에도 컴퓨터 모의시험, 조직배양 등도 대체가능.
*사용동물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예시했는지를 살핀다. 합리적 숫자가 파악이 안될 경우, 유사한 동물실험 데이타를 요청하거나, 가능하면 통계학적 근거 산출을 요청한다.
*불필요한 반복실험이 없다는 확증이 있는지 살핀다. 외과적처치를 포함하는 실험의 경우, 마취진통,무균수술법에 대한 적극고려가 있어야 함.
*대부분에 보정투입이 들어가는 실험에서는 무통등 고통을 경감하는 조치가 기재돼있는지를 체크한다. 수술 후 어떤 수의학적 조치(몸의 자세 바꿈, 물주기, 따뜻하게 깔짚깔아주기)가 취해졌는지가 기술됐는지를 확인한다.윤리위원이 통증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나 통사 인체를 기준으로 통증 정도를 판단한다.
*어느 시점에 실험을 종료할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한다. 고통의 증가, 혹은 스트레스의 지속적 결과가 예상될 경우, 사망수의 증가시 등 안락사의 기준시점 기재여부를 체크한다.예를 들어, 몸무게, 호흡수, 체온, 기동력 등에서 얼만큼의 기준에서 실험을 종료할지를 기재해야 한다.
*실험자의 작업환경의 안전성확보는 동물건강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실험자는 해당실험에 필요한 동물실험능력을 갖췄는지 경험유무를 체크해야 한다.
*이 모든 심의과정에서 염두에 둘 것은 실질적으로 3R의 원칙과 관련있는 항목들을 체크해야 한다는 점이다
Posted by baubo